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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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7-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최근수정일 2022-07-14
제2022-06호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기반 해양 관련 특화분야 등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 2022.06.13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. 모집 분야 ○ 모집 분야 : 해양생물, 해양바이오, 해양식품 등 해양 및 농‧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(예정)기업 우대 ※ 식품제조업 불가함 ○ 모집업체수 : 4개 2. 소재지 :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61번길 220 조선대학교 완도 창업보육센터 3. 모집 입주실 (전용면적 기준)
※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 ※ 창업보육료,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 ※ 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 ※ 공고기간 중 퇴소기업 추가발생 등으로 입주 호실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※ 창업보육료 6개월 선납제 적용 4. 입주신청자격 등 ○ 신청자격 -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 (대표자) -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,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※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○ 모집대상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(KSIC)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 등 - 해양생물, 해양식품, 해양바이오 등 해양 및 농‧수산 관련 제조분야 영위 (예정)기업 우대 ※ 식품제조업 불가함 ○ 신청자격 제한 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(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),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-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-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<의료기기 판매업신고>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<식품영업허가>는 불가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※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1. 일반유흥주점업 2. 무도유흥주점업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. 입주부담금 (단위 : 원/m²)
※ 입주보증금 : 퇴거 시 반환 / 창업보육료 : 6개월 단위로 선납 (부가세 별도) / 수선충당금 : 퇴거 시 일부 반환 가능, 1회 납부 ※ 시설관리비 : 전기, 냉난방 비용은 매월 실 사용료 부과 ※ 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20% 인상 ※ 최초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기간 연장 계약 시 최초 계약기간 만료시점의 자본금 2% 발전기금 기부 (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) 6. 심의절차 ○ 서류접수마감 → 입주심사(서류 및 발표심사) → 결과발표 ○ 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,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. 평가항목 ○ 창업자 역량 - 창업자의 전문성 (경력, 전공,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) -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○ 사업계획의 적정성 -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- 기술(제품)의 차별성 (국내외 기술,제품과의 차별성) ○ 기술성 -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(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) -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(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) ○ 자금조달 능력 -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 -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 ○ 기타 -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-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○ 가점 -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(단, 권리권자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포함) -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선정자 -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-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고한 정부지원사업 선정자 - 여성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-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8. 추진일정 등 ○ 추진일정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○ 입주신청서 배부 -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(http://chosun-cubi.co.kr/) 에서 다운로드 ※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(보유장비 및 장비하중, 전기용량, 시설 등)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. 제출서류 ○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○ 발표자료(파워포인트 작성) 출력물 1부 - 작성내용 :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- 발 표 :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※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- 발표시간 : 5분 발표 / 10분 질의응답 - 담당자 이메일 (gyjin@chosun.ac.kr) 로 발표자료 파일 송부 요망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○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(법인사업자에 한함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○ 주주명부 1부(법인사업자에 한함) ○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1부 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,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○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부 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) ○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부 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) ○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 -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(특허, 실용신안,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) ※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- 각종 인증관련 증빙 (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) -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-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(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) - 여성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-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관련 증빙자료
○ 기업경영, 기술개발,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○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10. 문의 및 제출처 ○ 문의처 - 담당자 전화 : 062-230-7667 ○ 서류 제출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(gyjin@chosun.ac.kr) 접수에 한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※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받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할 것 11. 기 타 ○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(https://cert.k-startup.go.kr/index.do) 을 통해 창업기업 자가진단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주신청 할 것 (결과 센터로 제출) ○ 창업보육센터 입주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입주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 후에라도 입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되거나 확인 될 경우 퇴소조치 될 수 있음 ○ 공고 내용은 필요한 경우 입주신청 접수기간 중 변경 될 수 있음 (변경 내용으로 재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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